비공개정보 세부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업공시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정보, 또는 공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된 정보
- 02회사의 수행업무 중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03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04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공모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 05출연연구 또는 운영사항 중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특정 기업 또는 기업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06회사가 수행하는 용역 및 공사로서 발주자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 07회사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
- 08회사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09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회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