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찰참가자격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최근 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이 가능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www.smpp.go.kr)에 제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자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기타: 한전전자조달시스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