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SG경영

Technology for Earth, Energy for Human

ESG경영

개요 및 조직

화면확대 화면축소 페이스북 바로가기 프린트 하기

CP(Compliance Program)의 개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들은 규율하는 대상과 행위는 각각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투명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며, 소비자를 보호함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국내 도입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기업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공정 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입니다.

CP 운영 조직

1. 자율준수 관리자- 법무실장-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총괄,자율준수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태 점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심의 및 인사위원회 상정 요청 등 2.자율준수 담당자-법무실(팀장/담당자)-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실무, 사업부서 자율준수여부 점검, 분석, 임직원 교육프로그램 시행, CP 관련 요청자료 대응 및 문서관리, 공정거래 관련 정보 사내 전파
명칭 구성 내용

자율준수 관리자

법무실장

-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총괄
- 자율준수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태 점검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심의 및 인사위원회 상정 요청 등

자율준수 담당자

법무실(팀장/담당자)

-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실무
- 사업부서 자율준수여부 점검, 분석
- 임직원 교육프로그램 시행
- CP 관련 요청자료 대응 및 문서관리
- 공정거래 관련 정보 사내 전파

페이지 만족도 평가 현재 페이지의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개선/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